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의 내용이 대폭 변경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과도하게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조건이 바뀌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함께 변경사항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
2023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방법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면 정말 막막하죠. 이럴 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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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 및 이직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사항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300일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반기 중에 발표될 개편안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감소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이지만 금액이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의 60%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니 이렇게 계산해 보면 46,176원이 됩니다.
월 지급액으로 계산해 보면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 또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정확한 금액은 올해 상반기 중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강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총정리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구직활동 인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지 쉬는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인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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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일을 기준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와
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은 장기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이 강화됩니다.
구직활동 횟수
- 1 ~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 4 ~ 5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최소 4주에 2회
그동안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과 취업 관련 교육이 인정되었으나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지원)만 인정됩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4차 실업인정일에는 구직의사와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상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실업급여 모의계산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알려드린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실제로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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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급여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수급액 10% ~ 50%까지 감액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구직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지난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조건, 지급액 완벽정리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월급이 사라지니 막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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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금액이 줄어들어 아쉽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에 필요한 절차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잘 활용하셔서 2023년엔 재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