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1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 하기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와 회사 일을 병행하기가 너무 힘이 드실 겁니다. 퇴근 후라도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1년간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고, 만약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엄마, 아빠 각각 한 자녀에 대해.. 2022.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