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미리 알고 준비하면 생각지도 않게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매년 하지만 매번 헷갈리고 복잡한 연말정산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2022년엔 잘 준비해서 한 푼이라도 더 챙겨서 맛있는 거 사드시길 바라요.
1.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일을 한 직장인 및 근로자가 낸 세금을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수령할 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떼고 지급을 해주는데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돈을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날짜는 차이가 있으나 보통 3월이나 4월 월급에 반영하여 처리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돈을 지출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출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 보기 →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근무기간 받은 총급여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쪽에 있는 10월 ~ 12월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남은 한도액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연말의 지출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연말정산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소비하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채운 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세금액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을 경우 한 명이 모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배우자와 나눠서 공제받는 것이 좋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을 써야 초과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보시면 새로 바뀌는 연말정산에 대해 더욱 이해가 잘 되실거에요. 꼭 한 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살펴보고 준비해서 모두 꼭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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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전략을 짜야합니다. 연말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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